이용약관
웹사이트 회원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미디어아트산업협회(이하 "협회")가 운영하는 홈페이지(artntech.or.kr, 이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회원 가입, 연회비 납부, 행사 참가 신청, 논문 투고, 증명서 발급 등의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과 절차, 협회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이 약관에서 쓰는 말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용자"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과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을 신청해 협회의 승인을 받은 기업회원·일반회원·학생회원을 말합니다.
- "비회원"은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행사 참가 신청·문의 등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연회비"는 회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 구분에 따라 내는 돈을, "참가비"는 행사·학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내는 돈을 말합니다.
- "게시물"은 회원이 홈페이지에 올리는 글·사진·파일·논문 원고·회사 소개 등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① 협회는 이 약관을 홈페이지 맨 아래(푸터)의 "이용약관"에 게시합니다.
② 협회는 관련 법령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꾸는 이유를 시행 7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리고, 회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에는 시행 30일 전부터 알리고 회원의 이메일로도 보냅니다.
③ 회원이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까지 이의를 말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바뀐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홈페이지는 회원이 가입할 때 동의한 약관의 판(시행일)을 기록합니다.
제4조 (약관 밖의 기준)
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협회 정관·규정과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 구분)
① 회원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기업회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기업 담당자 한 명이 계정 하나로 가입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냅니다.
- 일반회원: 개인(정관의 개인회원).
- 학생회원: 대학·대학원 재학생. 학생증 또는 재학증명서를 냅니다(정관의 예비회원).
정관의 기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은 홈페이지 가입 대상이 아니며,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만 14세 미만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일반회원과 학생회원 사이의 구분 변경은 마이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기업회원으로 바꾸려면 기업 담당자의 이메일로 새로 가입합니다.
제6조 (가입 신청과 승인)
① 가입하려는 사람은 이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이메일 인증을 마쳐야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다음 조건이 갖춰지면 가입을 승인합니다.
- 기업회원: 연회비 납부 확인과 사업자등록증 확인이 모두 끝난 때
- 일반회원: 연회비 납부가 확인된 때
- 학생회원: 재학 증빙 확인이 끝난 때(학생회원 연회비는 면제)
승인한 회원은 정기 이사회에 보고해 추인받습니다(정관 제7조).
③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면 가입을 반려하거나, 승인 뒤에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쓴 경우
- 거짓 정보나 서류를 낸 경우
- 제5조의 회원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협회 정관·규정이 정한 경우
④ 가입을 반려하면 낸 연회비는 전액 돌려주고 그 이유를 메일로 알립니다. 반려된 사람은 마이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고, 반려일부터 90일 안에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계정과 제출 서류를 파기합니다.
⑤ 가입을 신청한 날(다시 신청했으면 그날)부터 1년 동안 승인되지 않은 계정은 30일 전에 메일로 알린 뒤 파기합니다. 입금이나 서류 확인을 기다리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7조 (회원 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마이페이지 [내 정보]에서 자기 정보를 고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이메일을 바꾸면 새 주소로 간 확인 메일에서 확인해야 바뀝니다.
② 기업회원의 기업명·대표자·주소는 새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변경을 요청하고, 사무국이 확인한 뒤 바뀝니다.
③ 정보가 바뀌었는데 고치지 않아 생긴 불이익(안내 메일을 받지 못함 등)은 협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 (회원 자격 기간)
① 회원 자격은 승인된 날부터 1년입니다. 자격 기간 안에 연장하면 지금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이어집니다. 만료 뒤 3개월 안에 납부가 확인되면(계좌 입금은 입금 확인, 학생회원은 재학 증빙 확인)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이어지고, 3개월이 지나면 납부가 확인된 날부터 1년입니다. 늦게 납부해도 납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②의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② 만료 뒤 13일까지는 회원사 목록 공개는 유지되지만 행사 회원 요금·회원증명서 발급·회원 글쓰기는 할 수 없습니다. 만료 14일째부터는 회원사 목록에서도 빠집니다.
③ 협회는 만료 30일·7일·1일 전, 만료 다음 날, 만료 14일째에 메일로 알립니다.
④ 학생회원은 연장할 때마다 재학 증빙을 다시 냅니다.
제9조 (탈퇴)
① 회원은 언제든 마이페이지 [탈퇴하기]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전화 등으로 요청하면 사무국이 대신 처리합니다.
② 탈퇴하면 바로 로그인할 수 없습니다. 시작 전인 행사 참가 신청과 입금 대기 결제는 취소되고, 심사 중인 논문은 철회됩니다. 제13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연회비·참가비는 환불 요청이 자동으로 접수됩니다.
③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30일 뒤 파기합니다. 30일 안에는 사무국에 요청해 탈퇴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정한 기록(이름을 가린 결제·참가 기록, 발급한 증명서, 채택 논문의 저자 이름, 작성자가 "탈퇴한 회원"으로 바뀐 게시 글)은 남습니다.
④ 탈퇴해도 협회와 따로 맺은 계약·약정의 의무는 그 계약에 따라 남습니다. 협회는 탈퇴한 회원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합니다(정관 제12조).
제10조 (이용 제한과 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면 협회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관 제12조가 정한 절차(이사회 의결)에 따라 회원 자격을 잃게 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③에 해당하는 것이 드러난 경우
-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친 경우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게시물을 올린 경우(제18조)
② 회원이 요청하면 협회는 회원을 휴면(정관의 준회원)으로 바꾸고, 다시 요청하면 되돌립니다. 휴면 중에는 회원 요금·회원증명서·회원 글쓰기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③ 제한하거나 자격을 잃게 할 때는 회원에게 이유를 메일로 알리고 의견을 낼 기회를 줍니다.
제3장 연회비·참가비와 환불
제11조 (연회비)
① 회원은 회원 구분에 따라 협회가 정한 연회비를 냅니다. 금액은 홈페이지 [가입 안내]에 게시합니다. 학생회원의 연회비는 면제합니다.
② 협회가 연회비를 바꾸면 시행 30일 전부터 홈페이지에 알리고, 시행 뒤 새로 내거나 연장하는 연회비부터 적용합니다.
제12조 (결제 방법과 증빙)
① 연회비와 참가비는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계좌이체·간편결제(결제대행사 토스페이먼츠의 결제창)로 내거나, 협회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계좌 입금은 사무국이 입금을 확인한 때 납부된 것으로 봅니다.
② 협회는 카드번호 등 결제 수단 정보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결제 수단 정보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합니다.
③ 온라인 결제는 결제 영수증이 증빙이 되고, 계좌이체는 결제대행사가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신청합니다. 계좌 입금은 신청할 때 계산서(면세)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납부한 회원과 신청자는 홈페이지에서 연회비 영수증·등록영수증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제17조).
제13조 (환불)
① 연회비는 회원 자격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는 언제든, 시작일부터 7일 안(시작일은 세지 않음)에는 전액 돌려줍니다. 만료 뒤 늦게 연장해 원래 만료일 다음 날부터 이어진 자격 기간(제8조 ①)은 납부가 확인된 날부터 7일 안입니다. 다만 그 자격 기간에 회원 요금(유료이고 비회원은 고를 수 없는 요금)으로 행사 참가를 신청했거나 그 기간의 회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면 7일 안이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시작 전인 행사의 신청은 취소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는 7일이 지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협회 사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서류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은 자격 기간이 시작되기 전으로 봅니다.
② 참가비는 행사마다 정한 환불 마감(따로 정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7일 전)까지 전액 돌려주며, 그 뒤에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환불 마감은 행사 안내에 적습니다.
③ 협회가 행사를 취소하면 낸 참가비를 전액 돌려줍니다.
④ 온라인으로 결제한 행사 참가비는 환불 마감 안이면 마이페이지에서 바로 취소·환불할 수 있습니다. 계좌로 입금한 참가비와 연회비는 마이페이지 [환불 요청]으로 신청하고, 사무국이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비회원은 사무국에 요청합니다. 온라인 결제는 결제를 취소하고, 계좌 입금은 요청한 사람이 알려 준 계좌로 보냅니다. 송금 수수료는 협회가 부담합니다. 참가 신청과 함께 낸 추가 프로그램은 그 프로그램만 환불할 수 있고, 이때는 그 프로그램 금액만 돌려줍니다.
⑤ 가입이 반려되면 낸 연회비를 전액 돌려줍니다. 회원 구분을 바꿔 연회비가 줄면 낸 연회비를 전액 돌려주고 새 구분의 연회비를 다시 내며, 늘면 차액을 냅니다.
⑥ 발행한 계산서·현금영수증이 있는 건을 환불하면 수정 계산서를 내거나 현금영수증을 취소합니다. 일부만 환불하면 돌려준 금액만큼 고칩니다.
제4장 서비스
제14조 (서비스의 내용과 중단)
①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원 가입·관리와 연회비 납부
- 행사·학술대회 안내와 참가 신청
- 학술대회 논문 투고와 심사
- 증명서 발급과 진위 확인
- 회원 글·회원사 소개 게시
- 협회 소식·안내 메일
②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점검·장애·천재지변 등으로 멈출 수 있으며, 미리 알 수 있는 점검은 홈페이지에 알립니다.
제15조 (행사 참가 신청)
① 행사에는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에 따라 회원만 받을 수 있고, 회원 요금은 자격이 유효한 회원만 고를 수 있습니다.
② 신청 한 건은 참가자 한 명입니다. 정원이 차면 신청을 마감합니다.
③ 참가비는 행사마다 정한 입금 기한(따로 정하지 않으면 신청 후 3일) 안에 냅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메일로 알립니다. 사전 등록 요금이 있는 행사는 사전 마감 뒤 입금하지 않은 신청을 현장 요금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는 행사 안내에 적습니다.
④ 신청자는 행사 시작 전까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참가비는 제13조에 따라 환불을 요청합니다.
⑤ 비회원은 신청 확인 메일의 전용 링크로 신청을 확인·취소하고 참가확인증을 받습니다. 이 링크는 행사가 끝난 뒤 1년이 지나면 열리지 않습니다.
제16조 (논문 투고와 심사)
① 홈페이지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② 투고자는 저자 정보(제1저자·공동저자·교신저자·발표자)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른 저자의 정보를 입력할 때는 그 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투고한 원고는 저자가 쓴 것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습니다. 협회는 채택된 원고를 학술대회 발표와 자료집(논문집)에 싣고, 그 자료집을 홈페이지(행사 화면·학술대회 자료집)에 올릴 수 있습니다.
④ 원고는 협회가 정한 심사위원(외부 심사위원 포함)이 심사하며, 저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알지 못합니다. 최종 판정은 협회가 하고, 판정 결과와 심사 의견은 판정 뒤 저자에게 알립니다.
⑤ 투고자는 판정 전(접수·심사 중·수정 요청 상태)까지 투고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증명서)
① 협회는 홈페이지에서 다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회원증명서: 자격이 유효한 회원
- 참가확인증: 참가가 확정되고 행사가 끝난 신청자(비회원은 전용 링크로)
- 등록영수증: 참가비를 낸 신청자
- 연회비 영수증: 연회비를 낸 회원
② 증명서에는 진위 확인 QR이 찍혀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름은 가운데를 가려 보여 줍니다.
③ 증명서를 고치거나 거짓으로 쓰면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게시물)
① 자격이 유효한 회원은 협회가 정한 게시판에 글(사진·파일 포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올린 글은 사무국이 확인해 게시한 뒤에 공개됩니다. 게시 전에는 본인이 지울 수 있고, 게시 뒤 고치거나 내리려면 사무국에 요청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거나(반려) 게시 뒤에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려하면 사유를 메일로 알리고, 반려된 글은 30일 뒤 지웁니다.
- 다른 사람의 명예·사생활·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담은 것
- 법령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에 어긋나는 것
- 협회의 목적과 관계없는 광고·홍보(상품·서비스 판매 광고 등). 회원 소식 게시판의 전시·수상·출판·인사 소식은 홍보로 보지 않습니다
- 그 밖에 게시판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
③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협회는 게시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작성자를 밝혀 협회 소식 메일·SNS에 옮겨 쓸 수 있습니다. 옮겨 쓰지 않기를 원하면 사무국에 알리면 뺍니다.
④ 기업회원이 마이페이지에서 [회원사 목록에 공개]를 켜면 회사명·로고·분야·소개와 공개용으로 적은 대표자·주소·전화·이메일이 회원사 조회 화면과 첫 화면에 공개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담당자 연락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는 언제든 끌 수 있습니다.
제19조 (메일)
① 협회는 회원 자격·연회비·신청·투고 등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안내와 총회 소집·정관 변경 같은 회원 공지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이 메일은 수신 동의와 상관없이 보냅니다.
② 행사·소식 같은 광고성 정보는 따로 동의한 회원에게만 보냅니다. 제목 앞에 "(광고)"를 붙이고 수신 거부 링크를 넣으며, 동의한 날부터 2년마다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회원은 마이페이지 [내 정보]나 메일의 수신 거부 링크에서 언제든 동의를 바꿀 수 있습니다.
③ 안내 메일은 답장을 받지 않는 주소에서 보내므로, 문의는 홈페이지 [문의하기]를 이용합니다.
제5장 의무와 책임
제20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법령과 이 약관을 지키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② 협회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보호합니다.
③ 협회는 이용자의 의견과 불만을 홈페이지 [문의하기]로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알립니다.
제2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가입과 정보 변경 때 사실대로 입력합니다.
② 회원은 자기 계정의 비밀번호를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지 않습니다. 기업회원 계정은 기업을 대표하는 담당자 한 명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계정을 쓴 것을 알게 되면 바로 비밀번호를 바꾸고 협회에 알립니다.
③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치거나 협회·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동 프로그램 등으로 홈페이지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협회의 동의 없이 서비스를 영리 목적으로 쓰는 행위
-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는 행위
제22조 (책임의 한계)
① 협회는 천재지변·전쟁·기간통신사업자의 장애 등 협회가 막을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협회는 회원의 잘못으로 생긴 서비스 이용 장애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협회는 회원이 올린 게시물·자료의 내용과, 회원끼리 또는 회원과 다른 사람 사이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그로 생긴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위 ①~③은 협회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3조 (분쟁 해결)
① 협회와 이용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분쟁을 우선 협의로 해결합니다.
② 협의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은 대한민국 법을 따르며,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6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